중국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베이징시 최저임금(월급)이 2120위안(약 35 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전보다 6%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시급)은 12.18위안, 기초생활비는 최저임금 70%가 적용돼 1484위안보다 낮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2018년 베이징시 최저임금 및 기초생활비와 관련된 주택공적금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주택공적금 개인대출에 월 최저임금은 2120위안, 기초생활비는 1484위안의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 주택공적금은 도시 근로자의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을 말한다. 중국 사회보험제도 ‘5험1금’(五險一金: 양로•의료•실업•상해•생육보험+주택공적금) 중 1금에 해당한다.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주택공적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납부액은 그해 현지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통지’는 월급에서 근로자 주택공적금 월 납입액을 제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 임금 수준까지 주택공적금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명예퇴직 등의 경우에 속한 경우, 월급에서 주택공적금 월 납입액을 제한 금액이 기초생활비 미만이면 기초생활비 수준까지 주택공적금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각각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주택공적금 납입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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