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법정처리기한을 지난 민원을 하루이상 지연해서 처리하면 초과한 1일마다 1만원을 지급하는 ‘민원처리 지연보상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기한이 지난 민원이 다수 존재 함에도 민원처리지연보상금이 집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2016년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
김 의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지연보상제 활성화 ▲이송된 민원의 피드백 ▲민원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제안했다. 신성찬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