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시정 화두가 ‘소통’인 만큼 부산시는 소통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법정처리기한을 지난 민원을 하루이상 지연해서 처리하면 초과한 1일마다 1만원을 지급하는 ‘민원처리 지연보상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기한이 지난 민원이 다수 존재 함에도 민원처리지연보상금이 집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2016년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김 의원은 “민원 종류 중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고충민원 251건(2018년 상반기) 중 해결건수는 104건(41.4%)인 반면, 과반수인 140건(55.8%)은 관련부서 혹은 관련기관으로 이송 처리돼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수동적 해결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결국 고질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지연보상제 활성화 ▲이송된 민원의 피드백  ▲민원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제안했다. 신성찬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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