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는 5년간 매달 최소 12만원, 기업은 5년간 매달 최소 2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 및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받아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재직자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역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업 신청은 중진공 부산지역본부 및 지역 내 기업은행(IBK) 지점 등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콜센터(1588-6259)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051-630-7445)로 하면 된다.
 
김병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장기 재직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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