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업체인 KT·SK브로드밴드 등이 최저보장속도를 1.5Mbps에서 5Mbps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규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치열한 속도경쟁을 펼치면서 저마다 100Mbps의 빠른 인터넷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정작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는 최고 속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유지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은 LG파워콤만 50Mbps의 최저보장속도를 제시했다. 나머지 업체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제시한 30Mbps를 최저보장속도로 정했다. 이는 LG파워콤이 지난 2007년부터 제공해온 최저보장속도와 같은 수준이다.

최저보장속도는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이에 미달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행하는 기준이다. 즉, 최저보장속도는 소비자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이자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최저보장속도의 차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며 고객을 대하는 사업자의 자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진실의 순간을 생각한다면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시각은 현재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전화, 양방향 인터넷(IP)TV 등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위시한 대용량, 고속 전송을 향한 고객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이 같은 고객의 요구는 기본이 되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속도품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무선 결합, 음성 데이터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최저보장속도 조정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고객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김상엽 LG파워콤 홍보팀 대리 sykim@lg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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