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3년부터 총량규제 및 거래(Cap & Trade) 기반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총량규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2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전략(안)을 마련, 최근 유성에서 열린 전국 시·도 환경과장 대상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환경부 안은 업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안과 지자체 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안으로 나뉜다. 업종별 할당 모델에서는 산업계만 대상으로 배출권 총량을 확정한 후 업종별로 배출권을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별 모델에서는 산업 외 공공기관, 대형 상업 등 비산업 분야도 포함된다.

배출권 할당을 위한 배출량 보고제 시행도 포함됐다. 산업부문에선 직접배출원에 의해 연간 25킬로톤(k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의무보고 대상이다. 비산업부문에선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빌딩,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그만큼의 감축 실적을 인정해 주는 ‘베이스라인 & 크레디트’ 기반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2013년 본격 시행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총량규제의 경우 환경부 추진 안이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과다 비용부담, 탄소저감 기투자 기업의 부족한 추가 감축 여력 등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대가 클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종욱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장은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주무부처와 정부차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가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특히 총량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8월 총량규제 내용이 포함된 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지경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2013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받더라도 의무량이 산업별, 혹은 지자체별로 할당할 정도가 될 것이냐는 또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지경부 차관도 지난 28일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기후변화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캡 & 트레이드 방식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큰 부담이 간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8월 말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서 총량규제 및 거래 내용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며 최종 법률안에선 삭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박구연 팀장은 “총량규제가 법안의 최대 이슈”라며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유성에서 발표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방안일 뿐이며 환경부 내에서 관련 학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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