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혼모 신생아 보호하다 경찰에 적발…"계속 추진"

   

▲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 연합뉴스DB >>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베이비박스'가 추진되고 있어 설치여부가 주목된다.

베이비박스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가는 시설로 보통 1∼2주 정도 돌보다 보육원이나 보호소 등으로 보내진다.

부산 사상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3개월 전부터 아기용품과 침대 등을 구입해 베이비박스를 추진해오다가 최근 제동이 걸렸다.

이 법인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대구의 한 중학생 미혼모가 낳은 출산한 지 이틀된 신생아를 미혼모 할머니로부터 부산 구포역 대합실에서 받아 보호하다가 하루만인 6일 구청과 경찰에 적발됐다.

구청 측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고 6일 신생아를 부산시아동일시보호소에 인계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베이비박스 같은 아동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아기 유기를 강조하는 시설의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법인 측은 서울의 종교단체를 통해 한달 전부터 신생아 부모 측과 상담해오다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생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인 A이사장은 "서울 베이비박스에 부산지역 신생아가 남겨지는 것을 보고 비슷한 형태의 시설을 추진해왔다"며 "법인의 아동보호시설 운영이 불법이라면 그룹홈 사업 등 합법적인 틀 내에서 영아보호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목사이기도 한 A이사장은 "이마저도 힘들다면 서울처럼 종교단체 운영방식의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겠다"며 "다만 아기를 두고가는 시설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아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인은 4월 출산 예정인 몇몇 미혼모와도 현재 신생아 위탁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두고 입양 시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로 아동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아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반론이 팽팽한 상태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수는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252명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 베이비박스 영아유기수는 전체 유기아동 수의 80% 이상을 기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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