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미디어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하 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매체간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공동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공정경쟁 제도 정립’,‘위성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전파사용료 이중 징수 면제’, ‘위성방송국 단순 변경허가건 신고제 전환(SkyLife)‘,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제 전환(TU미디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사는 이러한 규제완화와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때 위성방송산업이 재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투자 확대 및 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총 6개 항목의 공동 정책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은 타매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되어야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주기를 건의했다.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로 누적적자가 심화된 위성방송사업의 경영현황과 매체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방송발전기금의 부과기준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방송산업진흥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 등을 기본 취지로 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존립기반 자체가 어려운 위성방송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해 다른 방송진흥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성방송사업 및 심각한 재정·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명문화를 요구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문화해야 하며,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뉴미디어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현행 3년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규미디어인 IPTV의 경우 사업 허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반면, 같은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은 허가기간이3년으로 규제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넷째, 현재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로 이중 부과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전파 이용대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입증됐듯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금지원칙(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한 이중 부담금 부과)에도 위배되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의 이중부담은 현재 방송발전기금 납부에 따라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지상파DMB 포함)와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음영지역 개설 무선국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원화(전파사용료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섯째, 방송사항 변경중 “채널운용계획”과 같은 위성방송국 단순변경 사안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의 경우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중계기 내 채널 재배치, 채널 추가 및 삭제 등 단순 변동 사항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1년에 수차례 혹은 수십차례에 걸쳐 매번 방송국 변경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경 내용 대비 과중한 행정행위를 발생시키고 비효율적 업무체계이므로 단순변경 사안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여섯째,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용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해진 데 반해, 기능, 운영 등에 있어 유사한 위성DMB는 전파법에 따른 신고제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가제로 묶여 있어 신속한 방송수신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비용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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