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진 코오롱 등 대형건설사 6곳 과징금 122억원 부과

   

지하철 1호선(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대우, 금호, SK는 시정명령
1, 2, 4 공구별로 담합 이뤄져

관급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고,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1공구와 2공구, 4공구에서는 예정 건설사들이 각각 들러리업체를 구하는 등 공구별로 담합이 이뤄졌으며, 3공구 공사에서는 경쟁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신명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의 대형 건설사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천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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