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부동산 개발사업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PF-ABCP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증권사 등에 의한 신용보강(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편 PF-ABCP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형태의 SPC를 통해 발행되므로 법인세 납부의무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출처 한국은행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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