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형 화물차·버스만 집중단속
비디오카메라 동원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부산시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요지역에서 시·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마을버스 포함)와 학원 차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구·군은 경유 차량 매연 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차량 정비·점검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다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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