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방송화면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외국으로 빠져나가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일명 ‘별장 성접대’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2013년 사건 당시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해 재조사가 시작된데 이어 당시 피해자였던 한 여성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다.

이에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소환에 불응했고, 약 1주일 뒤인 3월 말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시 한 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8일 청와대에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고, 곧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이 추가되면서 소환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국금지조치는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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