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는 법인지방세 길라잡이를 운영하고 세무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진은 남구청 전경. (사진제공=남구)
세무정보플랫폼 구축해 제도 개선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도

 
부산 남구는 납세자의 고충처리와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관내 신설법인이 쉽게 지방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법인지방세 길라잡이’를 운영한다.
 
납세자와 소통을 위한 ‘세무정보플랫폼’도 구축해 납세자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세무정보플랫폼이란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세무정보 교류의 장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됐다. 납세자의 다양한 고충을 처리하며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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