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곳 대상 점검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 12건…가장 많아

 
   
▲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5곳에 달했다.
 
4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석재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재판매소와 콘크리트 제조업체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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