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준호 인천대 교수 부산서 강연
“미국, 법 통해 특정지역 재화몰림 방지하고 지역혁신에 재투자”
“지역경제 어려울수록 사회적 금융 역할 필요하다”

지역 경제가 투자 축소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진출하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지역에 재투자하게 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 출신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은 지난  22일 부산참여연대가 주최한 ‘사회적 금융과 지역경제’ 콜로키움에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 금융과 지역경제 콜로키움서 발언하고 있는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촬영=홍윤 기자)

 
양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재투자법’은 특정지역에 은행이 진출할 때 수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해당지역에 재투자해야하는 미국연방법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지역에 진출한 은행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경우 연방정부 금융감독기관은 시민에 관련정보를 공개한다. 은행은 지역혁신금융(CDFI) 등의 시민사회 조직과의 교섭을 통해 투자방법 및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얻은 수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지역의 재화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센터장은 “재화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재투자법은 무엇보다도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이후 상업은행이 수익성 강화에만 골몰하다보니 영세자영업자 등 예금계좌는 뚫어놓고 정작 그들의 자금수요가 있을 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제1금융권의 예금이 리스크가 적은 서울과 월스트리트에 투·융자로 대부분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업은행이 ATM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법에 의거한 해당 지역에 투자실적이 없으면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시민에 알리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정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업은행은 CDFI라는 시민사회조직을 통해 지역에 투자하게 된다.
 
CDFI는 지역 진출 은행이 법에 의해 투자한 자금의 재원으로 빈곤, 환경문제, 에너지 전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와 조직에 대해 특화해 수요정합적으로 투자 및 융자처를 결정한다.
 
양 센터장은 “CDFI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민간단체 등이 속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꼭 필요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가진 조직이다”면서 “아파치 부족이 많이 사는 애리조나에서는 CDFI를 통해 부족 공동체형 연립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켜 소수민족과의 공존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 ‘사회적 금융과 지역경제’ 콜로키움 모습. (사진=홍윤 기자)

 
그는 CDFI와 같은 사회적 금융조직이 빈부격차, 환경문제, 지역격차 등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양 센터장은 “ CDFI와 같은 사회적 금융 혹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반적인 경기 패턴과는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면 불황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를 줄이는 일반기업의 패턴과 달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발달한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등의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고용 및 투자는 늘어났다”며 “목적이 영리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기둔화 시기에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기역행적 투자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지역투자법을 통해 지역혁신금융 혹은 사회적 금융의 자금 토대를 만들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혁신금융은 ‘경기역행적 투자기능’을 발휘해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양 센터장이 내린 결론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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