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이다. 은행에는 온렌딩이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연계 대출을 심사할 경우 TCB의 평가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세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연합회 등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TDB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에서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다루고 TDB는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 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법령 개정 전이라도 기술신용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CB)사가 TCB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은행이 온렌딩,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연계 대출 심사시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술신용 평가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상 기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일부에 대해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기·신보 보증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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