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공 10년간 연구자료 정리…“동해표기 ‘Sea of Korea’해야”

   
  ‘한국의 영토 독도’ 출간한 최홍배 교수

해양법과 국제법을 전공한 독도 전문가인 최홍배(52) 한국해양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10년 넘게 연구한 독도 관련 자료를 총정리한 ‘한국의 영토 독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최 교수는 한국해양대에서 인기 강사로 손꼽힌다.

그가 2010년부터 개설한 ‘독도의 이해’라는 교양강좌에는 매 학기 300명이 몰릴 정도 인기가 좋다. 계절학기에 여는 사이버 강좌도 200명이 수강한다.

매년 1천명이 그의 독도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다.

한국해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최 교수는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독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1천200페이지에 달하는 종합학술서인 ‘한국의 영토 독도’는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일본 에도막부)까지 한일 양국 간 논쟁, 19세기(메이지정부)부터 20세기 대일강화조약까지 논쟁, 독도의 국제법적 진실, 독도분쟁 해결방법 등 5편으로 구성됐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과 일본 내 독도영유권 주장을 양국 정부 입장과 학자 등의 의견을 정리해 비교분석하면서 일본 측 주장을 반박·재반박하며 독도가 국제법으로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독도가 빠졌다”며 “국제법에서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명문화된 조약이 없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이 증명돼 있지만 중요한 시기인 17세기(숙종시대), 20세기(러일전쟁·대일평화조약)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부재가 오늘날 독도 문제를 만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 교수가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년 전이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독도 연구에 몰입했다.

일본 학자들이 독도 관련 연구서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본 그는 2006년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건너가 영문 독도 자료 수집에 나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독도를 연구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연구를 많이 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문제를 다룬 재판관과 영토 관련 국제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독도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접근해서 안 되고 국가안보실 산하에 한국해양영토실을 만들어 외교, 국방, 교육, 경찰, 환경, 해양·수산 등 정부 부처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민족감점을 앞세우기보다 보편성을 가지는 이성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일본이 10개 언어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최소한 이 책이 영문판으로 발간돼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근 동해 명칭과 관련해 전략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동해 영문 명칭(‘East sea’)을 ‘Sea of Korea’ 또는 ‘East sea of Korea’로 해야 한다”고 동해 명칭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해’는 방위개념으로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없다”며 “한국의 해양주권이 포함된 ‘Sea of Korea’를 사용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 동해지만 유럽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바다이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동해(East sea of Korea)에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일본이 한국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까지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하는 것은 해양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일본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정부는 잃어버린 ‘조선해, 한국해’를 찾아 기재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하면 된다”며 “그 결과가 병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동해 병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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