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수송부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에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가 내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도입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법에 RFS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RFS법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RFS법을 제정할 경우 석유품질기준에 RFS제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업체가 7개에 불과한데 면세혜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RFS마저 늦어진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실제 팜부산믈 등 바이오 연료의 원료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RFS까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만 강화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석유협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료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경부에서도 현재 국내 생산 중인 바이오연료의 원료 중 7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경부는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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