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한 달 동안 고객지원실 방문신고,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신고해~앱’ 모바일 신고, 전화신고(051-1644-3119)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부당한 신고를 받아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에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의 경우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우선 점검 대상사업장에 포함시켜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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