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김삼태 경위
 부산연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의 국민들은 11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을 구조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바른 112신고를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다. 112신고를 한 후 위치도 말해주지 않고 빨리 와라,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경찰관이 신이 아닌 이상 신고현장을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어렵다. 주위를 둘러보고 이정표, 건물번호, 전화번호, 간판 등으로 현재 신고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리기다.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피해)상황, 범인 수,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 경찰관은 심적·물적 대비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고, 도주로를 차단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112신고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관련 민원은 182,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을 이용하도록 하자.

11월은 112신고의 달이다. 특히, 11월2일은 112의 날이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올바른 112신고를 해주면, 경찰관은 그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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