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85조 규정 의거

올해 국내 증시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삼성SDS 상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SDS 주가가 상장 이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공모 업무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을 3개월간 자사 펀드 등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는 삼성SDS의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증권사가 신규 상장사의 주관사나 인수회사로 참여한 경우 해당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가 해당 종목을 약 3개월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계열 운용사는 기관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돼도 한동안은 삼성SDS를 ’그림의 떡‘으로 지켜만 봐야 한다.

이번 삼성SDS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곳이다. 이들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이다.

물론 공모주를 편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운용사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SDS의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해당 운용사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김찬이 기자 chan1001@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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