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달 말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것"

   
국토위 부동산법 처리 법안심사 소위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고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의 연계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 법안들을 '3대 쟁점법안'으로 규정하고 야당 측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대신 이날 소위에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건축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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