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협의회 열고 세부지침 확정
붉바리 등 어류 3종 추가…총 49종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2015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각 시·도, 수협, 업계, 학계 등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내년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품종을 기존 총 46 품목에서 어류 3종을 추가해 총 49종으로 확정했다. .

추가어종으로는 갈색점바리, 붉바리, 잡종그루퍼가 포함됐다.

전복은 시험연구용에 한해 국내 서식하지 않는 종까지 추가 승인키로 했다.

낚시터방류용 어종인 붕어·잉어·향어에 한해서는 새롭게 국내반입 크기 기준이 전장 20cm 이상으로 설정된다.

새롭게 기준이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로 공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frdi.r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략양식연구소 김응오 소장은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이식되는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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