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中企 만족도 ↑
일부 부당한 관행 여전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중소기업의 84.3%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63.3%에 불과했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올해 약 8%p 증가한 71.3%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납품단가 인상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66.4%로 지난해 대비 약 3p% 소폭 상승했다.

특히,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약 12.3%p 증가한 84.3%의 중소업체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함에 따라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8%로 조사됐으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경험한 업체 10.3% 중 6%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액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술자료 요구,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납품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6%의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반영 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36.2%)’을 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 불가피(31.9%)’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불공정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kms37@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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