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6곳 간부 8명 구속기소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는 18일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든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부산·경남지역 레미콘제조업체 품질관리실장 유모(47), 김모(46)씨 등 레미콘제조업체 6곳의 간부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 업체에 염분을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공급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바닷모래 공급업체 대표 또는 관리이사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불량레미콘을 제조한 업체 6곳과 바닷모래 공급업체 5곳 등 법인 1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 씨 등 레미콘제조업체 간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들어 7월 사이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인 0.04%를 초과한 바닷모래로 최대 91차례에 걸쳐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현장에 판매한 불량레미콘은 레미콘 염분 법정기준치인 염화이온농도 0.3㎏/㎥를 초과한 0.34㎏/㎥로 측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 등 바닷모래 공급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들어 8월 사이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를 4∼116차례에 걸쳐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업자 중 가장 많은 바닷모래를 공급한 김모(60)씨는 이 기간에 37만6,000여㎥의 바닷모래를 공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000㎥의 바닷모래를 섞은 레미콘으로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공급한 바닷모래만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로 제조한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부식이 심해져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과 철근 부식이 빨라져 건물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고 밝혔다.

또 고염분의 레미콘은 콘크리트 무게 등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건물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실험결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1t당 1만2,000원 수준인 정상적인 세척모래보다 1t당 3,000∼4,000원 정도 싸게 사들인 고염분 바닷모래를 사들여 불량레미콘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을 동원해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을 과도하게 섞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레미콘 관련 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해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건축자재 불량 공급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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