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19일간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과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게 좋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산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 마감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장학금 신청부터는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족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되며, 이에 따라 해당 가족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사전동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사전동의는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절차와 더불어 가구원의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 가구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학년도 장학금은 Ⅰ유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차등 지원되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은 각 대학이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1년 늘어났다.

올해는 10월까지 약 12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학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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