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로 인한 흡수원 훼손영향도 평가범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일부 분야에 한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사업유형, 입지유형, 인구유발 정도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환경검토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 지역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배출량, 흡수원 현황·흡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제시해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 평가범위를 앞으로는 산지, 녹지 등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을 보유한 흡수원 훼손 영향까지 평가범위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 이후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효과 모니터링 방법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사업유형별 시범평가서 작성·보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실가스 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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