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9일 건보공단 부산본부에 따르면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인 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인 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인 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인 3.7%가 상승했으며 세대당 평균 3,317원이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로 각각 나타났다.

또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7280@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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