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박익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을 위해 관할 지자체(구청)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올해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하인 대상자에게 국가가 최대 20만원을 지급 한다.

“거주불명 어르신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경우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최근 신청·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대리 신청을 빙자해 통장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방법은?
첫째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공고나 최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최종 주소지로 거주불명을 등록한다.

둘째 최종 주소지에서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다.

거주불명등록의 대표사례로는 세대주에 의해 거주가 일정치 않음을 신고 받은 경우, 해당지번의 토지주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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