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수 제한 행위 등 2건
화물고정업 기득권 보호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 보호를 일삼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의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사업자수 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부산항만산업협회는 1963년 5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총 122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해 올 3월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화물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회 회원자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부산항만산업협회는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올해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공정위 심의일 전인 지난달 10일‘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을 스스로 폐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업자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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