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
 문화레저팀장
 

도시의 삶의 질이 도시 수준의 평가기준이 되는 흐름에 부응하여, 각 도시는 시민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문화현장 참여가 이루어져, 시민들과 각 단체들이 문화공간 확보 및 도시축제 행사 주관 등 문화정책수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작년 연말 제정되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면 지역문화가 꽃 피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마케팅기법과 경영기법을 강조하여 문화산업에 너무 중점을 두는 문화정책을 편다면 문화의 주요 역할을 하는 기초예술분야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예술의 기초가 허약한 상태에서 지나친 문화산업 중심의 정책은 문화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공교육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적 소양과 향수의 기초를 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중앙과 지방, 특히 서울과 부산 간의 문화발전 협약을 맺어 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마련, 민관의 문화교류 확대의 내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화정책을 펴는 데 있어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에 때한 통제 또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벗어난 서로간의 정책적 연합 또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과 이의 실현방안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가칭‘부산문화발전 위원회’를 통하여 부산문화의 비전과 문화정체성 확립,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체계화를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부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적극 협조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특히 지자체는 후원 내지 조정자의 위치에 머물고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문화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전통과 역사가 다르지만,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오히려 문화적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될 때 즉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철저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화정책이 수립될 때 지역문화의 진흥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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