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접대로비 혐의 한국선급 팀장 영장 기각
부산지검, 선박등록 서류 조작 급행료 비리 수사

선박의 총톤수 검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공무원에게 접대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익경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A(5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돈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돼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말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H사 전 임원 B(55·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천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B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뇌물 금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신분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선박등록 과정의 서류 조작과 급행료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가 선박 총톤수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선주가 중고 선박을 도입하면서 세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줄이려고 총톤수를 낮춰 선박등록을 하는 업계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또 대부분 영세한 연안여객선사들이 선박검사 기간을 줄여 최대한 일찍 배를 항로에 투입하려고 공무원과 한국선급 측에 일종의 급행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와 공무원, 한국선급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메모를 확보하고 해외본부장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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