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 제외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다른 조합의 여유 자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조합 요건이 마련되고, 예대율 산정 시 회원 조합간 예치금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 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은행·보험권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회원조합 간 예치금을 제외하고, 예치 받는 조합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319개 조합(농협 220, 수협49, 산림50)이 여유 자금 운용의 하나로 1조904억원을 타 조합(213개)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이 각 중앙회나 은행 등에 두는 총 대내외 예치금은 농협 55조9,000억원 등 총 61조1,000억원에 달한다.

협의화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자산 규모 200억원 이상 조합은 예대율이 80% 이내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은 예대율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으로부터 적극 예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부실 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뤄지면 예수 조합이 부실화되면 예치 조합도 동반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은 47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9%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12년 8.7%보다 둔화했다.

순이익은 1조2,241억원으로 2,802억원(14%) 줄었고, 연체율은 3.31%로 0.43% 포인트 하락했다.
이유진기자 cy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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