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의 포토에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벽보는 일반적으로 벽이나 게시판에 붙여 널리 알리는 글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나무와 나무사이를 가로지른 들보도 넓게는 벽보라고 한다. 보기드문 선거벽보의 모습도 신기하지만, 게시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늘어지고 뜯어진 선거벽보의 훼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회색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 합작으로 공모한 선거사범에게 징역이나 벌금 중 택1의 처벌이...

 

   
 

사진,글 : 박 희 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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