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본인확인서 별도 작성

내달 1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국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고객(법인 등 단체포함)이 기존 서류 외에 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해야 하는 본인 확인서 서식을 각 지점에 배포했다.

서식은 고객이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지를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시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개설자가 재미교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5만달러(23일 종가기준 5089만5000원)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보고 대상이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은행에서는 뭉칫돈이 빠져가는 현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체로 ‘두드러진 변동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FATCA란?

FATCA란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 정보를 확보해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2010년 제정한 법률이다. 역외탈세를 막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 당시 유럽 등 선진국의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한 역외탈세 방지노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늘었다.

미 재무부는 제도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 2일 외국의 은행과 투자펀드 등 금융기관 7만7000여 곳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스위스와 케이먼 군도, 바하마 등 약 70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다. 한국도 지난 3월 협정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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