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다음달 1일부터 도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및 여객운송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5~3.5%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균형발전 지원대상 확대계획에 따라 경남도내 낙후지역 가그룹 지원에서 가·나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고 지원규모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인 500억원을 별도 한도로 지원되며 8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한다.

신청 관련 서류는 경남도청 기업정보포털 (www:// biz.gsnd.net)의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김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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