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평가(주) 등 3개사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담합한 채권평가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채권평가회사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 (Mark to Market)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채권평가회사는 2002년 초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56회 이상의 회합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후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평가시장의 담합관행이 시정됨에 따라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의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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