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대상 내년 시행
기재부 수정안, “정상화 의지”

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

성과급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늘어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는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함으로써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편람 규정상의 ‘일부 제한’을 50%로 해석해 성과급을 삭감한 것이다.

이로써 성과급 6천2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관장은 3천100만원을, 48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차장급은 240만원을 삭감당하게 됐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측면에서, 119개 중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과 부채 감축 양쪽에서 성과가 부족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된다.

방만 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 경영 55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모든 규정을 개정할 것 ▲관련한 노사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급 제한 규모도 전액으로 늘림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달성 의지를 강조하자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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