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수질 분야 환경 규제를 최종성과(배출) 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방식은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연료사용·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형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을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질분야에서는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를 넘는 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경·개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김원연 사무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자발적 배출과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잘못된 부분은)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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