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해 판매한 총책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발생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현재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모(55), 김모(57), 이모(30)씨 등 공범과 함께 지난해 7월 베트남 현지 곰 사육장에서 살아있는 곰을 마취시킨 후 쓸개에 바늘을 찔러 쓸개즙을 채취, 관광객에게 시식하도록 하고 5㏄ 봉지형태로 포장해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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