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 하반기에 2,5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500억원으로 대상은 도내에 사무소와 사업장이 있으면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여객운송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되며 2년 거치 1년 균등 분할해 갚으면 된다.

시설설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으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해당기업에 2~3.5%의 이자를 보전해주며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은행 등 도내 13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055-211-29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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