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대부업 단속 시행령 입법 예고
불법대부 전화번호 1주일 만에 정지 가능
“활개치는 대부업체 효율적 관리 미흡”지적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등 불법 대부업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로 인한 역피해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넣었다. 이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각 지자체나 경찰청 지능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등 각 기관 대부업 담당자에게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임이 명백한 경우,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요청하여 통신사가 이용정지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속 이용정지제도 시행으로 경찰청 수사 등으로 전화번호 차단까지 2~3개월 걸렸던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된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활개치는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89곳인데 비해 단속인력은 구청의 경우 한 두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필요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청 대부업 관계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일수명함과 전단지가 어느정도 사라지는 등 불법 대부업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불법 대부업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busaneconomy.com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