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과 상인들 힘겨루기
양측 맞고소…사법기관 나서

부산지역 70개 전통시장 상인 연합체인 ‘부산시 상인연합회’가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전임 회장이 시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사퇴한 가운데 일부 상인과 연합회 사무국장이 운영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상인회 관계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5월 22일 상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불거졌다.

상인회의 보조금 처리와 공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20여 명의 상인과 시장대표의 요구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상인 회장 A씨가 시 보조금 가운데 30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같은 달 A 회장이 사임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임시총회를 주도한 상인들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연합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운영 주도권을 놓고 사무국장과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내부갈등이 깊어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진시장에 있는 기존 연합회 사무실과 별개로 북구의 한 시장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 측은 사무국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 하자 급여를 받는 직원인 사무국장에게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며 공격했고, 사무국장 측은 비상대책위의 구성 자체가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또 상대 측을 해임 또는 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방성 공문을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70개 회원시장에 뿌리기도 했다.

사무국장 측은 이달 초 비상대책위 일부 회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비상대책위도 이에 맞서 전임 회장의 횡령과 함께 사무국장이 비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상인연합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인 사무국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는 등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무국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이 오히려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누가 잘못했는지는 사법기관에서 명백히 가려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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