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에너지 낭비가 큰 공공건물은 신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방안'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로 짓는 업무용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적용대상이 기존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높은 등급을 받으면 융자지원 외에도 건축기준·지방세 완화 등의 혜택이 있어 인기를 끌었으나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는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항목을 난방·냉방·환기·급탕·조명에너지 등 5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증등급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건물 에너지효율을 세밀히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 설계단계에서부터 건물 에너지 절약을 지속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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