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명은 기초연금 이어받아…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3만명

   
                                                                                            (사진제공=연합)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를 포함한 약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도 이어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3만명의 경우 14억~15억원 이상의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진 만큼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우선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천명이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월 기초연금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천500억원의 두 배정도 되는 액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단장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8만9천명 정도"라며 "이들을 최대한 발굴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단장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개별통지할 계획"이라며 "신청과정의 불편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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