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익률 제고·연금 편의성 강화
노후자산 확대 유도책, 연내 세부계획 마련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는 미래를 대비하려는 개인들의 노후 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 마련은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빈곤율은 45.6%에 달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7%인 점과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높다.

정부 대책은 세제혜택을 늘려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급히 돈 쓸 일이 있더라도 연금을 깨지 않도록 상품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연금저축 혜택 강화는 정부가 마련중인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인 종전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 바 있다. 올초 연말정산분까지는 불입액 400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최대 48만원(불입한도 400만원×12%)의 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올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0% 이상 줄고 1인당 평균 가입액도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안은 ‘연 불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혜택 확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세액공제률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불입액 한도 조정이 유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불입액 한도가 현행보다 100만~200만원 가량 많은 500만~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60만~72만원으로 커지는 효과가 있다.

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층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와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에게 약 6천500달러 정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캐치업 제도 등이 모델이다.

연금상품의 편의성은 높아진다.

연금가입시 일정 비율만큼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 성장에 따른 학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일정 한도에서 적립액의 25%가량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장기요양 노인이나 심근경색·암·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특화된 연금 상품도 내년 중 출시된다.

이러한 중대 질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려주는 구조다.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고령화 특화 연금상품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기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밖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단순화할 방침이다.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40%, 확정급여(DB)형은 30%이내에서 주식투자가 가능한데 이를 40~50%로 상향 조정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줄이고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자 가운데 일시금 수령 수급자 비중은 91.6%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한도 축소에 따른 안정성 문제, 세제혜택을 포함한 퇴직금의 연금 유도 세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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