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지정 기간 연장 등 제도 강화
대기업,82개 품목중 50개 해제요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재지정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공동 대응을 본격화했다.

대책위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30여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출범했다.

대책위는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고유성과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선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재 ‘3년+3년’에서 ‘5년+1∼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대책위는 회의에 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부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축소하려 허위 주장을 퍼트리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대기업이 외치던 동반 성장이 위선과 가식이었음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시민·사회 단체 연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도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유도 ▲대기업 해제신청의 적격 여부 검토·공개 ▲동반위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은 올해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82개 가운데 50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맞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그런만큼 중소기업과 사안사안마다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류와 두부, 발광다이오드(LED)등, 탁주, 어묵, 레미콘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여온 품목이 이번에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달 하순부터 중소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한 품목 7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동반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품목이 있는지 심의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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