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 내달 1일~10일 접수 진행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올해 3분기(6월~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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