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S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지난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보다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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