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캡처
[부산제일경제신문=이준혁 기자]넥센 發 성추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 22일 SK와 원정경기가 끝난 후 구단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시간 차를 두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조상우와 박동원은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물론 ‘강간죄’일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간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술에 취한 여성이었다는 데 있다. ‘준간강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행위를 처벌한다.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겠지만 만약 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해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상우와 박동원이 ‘성폭행범’이라는 혐의를 벗으려면 이 여성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아닌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은 버젓이 경기를 앞둔 선수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도 한몫했다. 거기에 박동원은 유부남이다. 

팬들의 실망감은 둘째치고라도 가족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하룻밤의 욕구를 참지 못한 박동원과 조상우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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