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임한 동거녀 집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 된 딸을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동거녀 B(2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작년 5월 전 남편과 이혼한 B 씨, B 씨의 딸(3)과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이후 3개월간 B 씨 딸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귀찮게 하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 등을 때리고 귀나 양 볼을 잡아당겨 멍들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딸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데도 말리거나 격리하지 않았다. 또 치료도 받게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반복적으로 B 씨의 딸을 때려 죄질이 나쁘다”며 “A 씨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 아동은 신체적 피해 외에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그 영향이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A 씨가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B 씨와 동거관계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B 씨에게도 “A 씨가 9차례에 걸쳐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알고도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인 B 씨 딸 몸에 상처가 계속 생기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A, B 씨와 격리돼 법원 보호를 받았으며 현재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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